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단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들 로 하여금 계속 근무사실을 숨겨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 )으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E을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D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이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권고 사직하여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2015. 6. 24. 경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 )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구직 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6,34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E 등 총 24 명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등 24 명의 직원들 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합계 148,68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개인별 급여 내역( 순 번 제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수급인 별로 사기죄와 고용 보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