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공급하였는데, 미납된 고춧가루 대금이 18,4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고춧가루에 하자가 있어 이를 재료로 피고가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112,500,000원 상당의 김치를 반품 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고춧가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840호로 원고가 하자 있는 고춧가루를 납품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