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2. 5. 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해자 J(15세), K을 만나 E이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을 타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로 이동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상록수역 근처에 도착한 L과 함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L, G과 함께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M 뒷편 공터에 이르러, L은 피해자에게 “너 전에 형들과 누나들 뒷담화를 깐 적이 있지 않냐,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 니가 하고 있는 깁스도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하고 있던 깁스를 풀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5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D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10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L은 다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J의 얼굴을 3회 내리 찍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C는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