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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정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부근 주택 2층에서 운영한 계방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피해자의 계방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금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1구좌 당 계불입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인 지정낙찰계의 4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계금 900만 원에서 수수료 9만 원, 1회 계불입금 180만 원을 공제한 7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서초 2011-13057 공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3. 6.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같은 달 12.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은 이후로 계불입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를 가입할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빚을 갚기 위해서 계를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