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성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1. 29.경부터 2011. 12. 2. 13: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지하1층 소재 368.115㎡ 규모의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