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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38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성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1. 29.경부터 2011. 12. 2. 13: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지하1층 소재 368.115㎡ 규모의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