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7.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돈 므앙 국제공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12 정, 알 프 라 졸람 27 정 및 대마 약 2.94g 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한국행 타이 에어 아시아 엑스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태국 발 항공 여행자 MDMA 등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알 프 라 졸람 외국 처방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년 ~4 년

나. 제 2 범죄( 엑스터시)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년 ~7 년

다. 제 3 범죄( 알 프 라 졸람)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1 유형( 향 정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