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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1901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5,6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7.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장소를 ‘화성시 B’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을 시작하였다.

나. 위 전기사용장소에서 2012. 5. 16.부터 2012. 7. 15.까지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은 합계 24,600,110원과 2012. 10. 말일 기준으로 연체료 872,950원 합계 25,473,050원이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합계 25,473,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4. 30.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한 후 건물주 C, 새 임차인 D, E과 2012. 5. 1.부터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위 D 등이 책임지고 납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2012. 7. 17. E과 전기사용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실제 사용자가 E 외 1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비록 계약명의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는 전기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물주 C이 2012. 5. 9. E, D과 사이에 위 전기사용장소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2. 7. 17.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D은 2012. 5. 1.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2012. 5. 16.부터 2012. 7. 15.까지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2. 7. 17. E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