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5,6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7.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장소를 ‘화성시 B’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을 시작하였다.
나. 위 전기사용장소에서 2012. 5. 16.부터 2012. 7. 15.까지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은 합계 24,600,110원과 2012. 10. 말일 기준으로 연체료 872,950원 합계 25,473,050원이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합계 25,473,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4. 30.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한 후 건물주 C, 새 임차인 D, E과 2012. 5. 1.부터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위 D 등이 책임지고 납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2012. 7. 17. E과 전기사용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실제 사용자가 E 외 1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비록 계약명의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는 전기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물주 C이 2012. 5. 9. E, D과 사이에 위 전기사용장소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2. 7. 17.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D은 2012. 5. 1.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2012. 5. 16.부터 2012. 7. 15.까지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2. 7. 17. E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