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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1 2018고단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23:05경부터 23:33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연장 안 시켜줘”,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손님들 및 종업원들,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위 J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니미씨발”, “씨발놈들 웃기는 놈이네” “개 좆같은 놈아 내가 한 두 번 사냐, 씨발 사건해라”, “벌금낸다 씨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간 연장에 필요한 요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