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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3가단30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자로서 그 대표이사는 C였으나, D은 2002. 1. 12.부터 원고의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2. 10. 16.부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은 피고가 2001. 9.경부터 대표자로 운영하였는데, 2005. 3. 9. 상호가 F나이트클럽, 대표자가 G 등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9. 7. 29. 상호가 H나이트클럽, 대표자가 I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01.경부터 2010. 12.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6. 액면금 6,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G에 의해 다음 날 지급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6,000만 원’이라 한다), 2009. 9. 25. 30,000,000원을 위 I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10.경 수취인 백지,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인 ‘H, F나이트 피고’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2009. 9.경 수취인 백지,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피고’, ‘2009. 10.부터 매월 300만 원 상환함’이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2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7647호로 대여금 64,05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1. 10.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0. 25. 수취인 ‘A회사 D’,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14. 10. 25.까지 분할상환함’이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