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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1억원 가량 되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7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수사 중 도주하여 수사절차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