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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58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12,506원 및 그 중 43,112,506원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9,000...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2,112,506원 및 그 중 계약보증금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43,112,506원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9,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신성건설(주)와 정산을 거쳐 합의 하에 공사를 포기하였기에 피고회사와 신성건설(주)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신성건설(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후속업체 선정시 단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신성건설(주)에게 발생하여 원고가 신성건설(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