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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2: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슈퍼’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뜬 동거녀 F를 찾던 중 슈퍼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 칼날길이 25cm )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7명을 데리고 갈 것인데, 네가 첫 번째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