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44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725,178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는 대표자 C가 2015. 10. 19.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자 개인이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