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1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C에게, ① 2011. 5. 26. 1,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4. 1.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② 2011. 5. 30. 2,0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4. 1. 이자 월 2%로 정하여, ③ 2011. 6. 10. 2,000만 원(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4. 1. 이자 월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1. 9.경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 중 ① 제2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C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 이후인 2011. 10. 11.부터 변제기인 2013. 4. 1.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제1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C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 이후인 2011. 10. 27.부터, 제3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C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 이후인 2011. 10. 31.부터 각 변제기인 2013. 4. 1.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율, 변제기 등이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고,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