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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41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재료 등의 도소매업자로서, 떡류 제조업을 하는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6517호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6. 14. “B은 원고에게 63,8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6. 3. 14. 위 법원 2016카단10029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떡류 등 물품대금 채권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8. 10. 위 법원 2016타채843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6. 8.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외에도 B의 채권자인 C, D으로부터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212호로 B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06,03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그 후 채권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B에게 지급한 금액 10,406,400원을 2017. 9. 11. 추가로 집행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5678호). 라.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열린 2017. 10. 26.자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22,323,673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당초의 4,000만 원에서 위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7,676,327원으로 감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추심금 4,000만 원 중 위 배당사건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액 17,676,327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