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재료 등의 도소매업자로서, 떡류 제조업을 하는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6517호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6. 14. “B은 원고에게 63,8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6. 3. 14. 위 법원 2016카단10029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떡류 등 물품대금 채권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8. 10. 위 법원 2016타채843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2016. 8.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외에도 B의 채권자인 C, D으로부터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212호로 B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06,03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그 후 채권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B에게 지급한 금액 10,406,400원을 2017. 9. 11. 추가로 집행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5678호). 라.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열린 2017. 10. 26.자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22,323,673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당초의 4,000만 원에서 위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7,676,327원으로 감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추심금 4,000만 원 중 위 배당사건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액 17,676,327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