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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5 2014고정2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정비업체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 약 8,000만 원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정비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위 정비업소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3. 6.경 임의로 F에게 위 정비업소의 1/2 지분을 5,5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시가 885만 원 상당의 위 정비업소의 시설 및 장비 등의 1/2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동업자관계포기각서, 계약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자동차정비시설 및 장비 가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D’ 정비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G, H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시설 및 장비 등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업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