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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