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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누3495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광주 동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11.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1. 18.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6. 3. 3. 2) 수용대상: 별지1 보상금내역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합계 727,667,79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보상금내역 중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4)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통일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각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함(이하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을 별지1 보상금내역 중 ‘법원감정액’ 기재와 같이 합계 767,386,800원으로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감정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광주 동구 E 대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지목이 대지인 하나의 필지임에도 이 중 88.4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를 도로로 분리하여 평가하였고, 나머지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