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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단13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내 유치권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의 D에 대한 공동 경영권을 배제하고 단독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G 외 유치권협의회원인 H, I, J, K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부도가 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 부분은 제외),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받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각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M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G, N 외 유치권협의회원인 H, O, P, I, J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E은 M에게 사기를 당했다. M는 고추장사인데 E과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D 유치권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M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외 유치권협의회원인 H, I, J, K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M는 원래 고추장사인데 그 놈이 E을 씹어버렸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