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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정1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소속된 ‘발자국’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E은 또라이다. 정신이 이상하다. 가해자가 어떻게 하였길래 가해자가 E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하였느냐, 가해자를 만나 볼 필요가 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 E 주위 사람에게 E와 같이 말을 하거나 통화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