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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731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협회장 F과 F의 아들 G을 데리고 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F에 관한 횡령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하 위 대화를 ‘이 사건 대화’라 한다

, 당시 같은 장소에는 F, G 외에 고소인의 부탁으로 C 기사인 H, I도 함께 있어 그 대화를 들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메모지,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H, I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은 직장 내 영향력이 큰 상급자인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한 진술임을 시인한 점,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을 이 사건 대화로 감금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감금죄 혐의에 대해서 고소인과 H 등의 진술이 다르고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