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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환전소에서, 환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가 환전소 앞 창구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2천 엔, JCB신용카드 1매, 호텔 안내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루이비통 갈색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친 엔화를 환전한 금원은 한화 35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