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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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제5쪽 제19행의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제21행의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제6쪽 제6행의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제7행의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의 “보류하는”을 “보류하기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8, 9행의 “또한,”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법원은 잔금 2억 5,000만 원 외에 원고가 별도로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 토지 등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 또는 위 근저당권을 대체할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C의 추가 인수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2억 5,000만 원의 잔금 지급 의무 외에 위 근저당권의 담보교체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