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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3035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