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2015. 7.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2 달 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 르 렀 는 바,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