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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다2705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로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책임비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항후치료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