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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4나204577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원금...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C을 대리하여 2015. 6. 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원금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0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자501 건물명도 사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0. 5. 10. “3. 임대보증금은 금 사억원(\400,000,000)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피신청인은 위 본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본건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피신청인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실 사용분 만큼의 임대료(연체 임대료 포함) 및 관리비, 제세 공과금 기타 피신청인이 부담할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