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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5고정3626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인 C㈜ 의 이사로서 이사 D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대구지사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양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는 2015. 3. 10.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15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사회의 사록’ 이라는 제목으로 ‘ 의장은 C㈜ 대구지사를 E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출석이사의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2015 년 3월 10일, C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G 빌딩 15 층,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 ㆍ 출력한 다음 위 회사 회의실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은 이를 읽어 본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대표이사 도장을 건네주어 D로 하여금 F의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이사회의 사록 1 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진술부분)

1. 고소장 (F)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사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