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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때렸고, 경찰에 신고를 하러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돗가에서만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G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방 안에 들어오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84면)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반복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사건 발생 직후 김제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밑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 9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