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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235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214,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화물운송 및 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의 외조카로서 1999. 5. 1. 원고 회사에 경리 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11. 2. 1.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의 업무상 횡령배임행위 1) 피고는 2000. 6. 21.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원고 회사의 매출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959,30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사원으로서, 원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BC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법인카드를 원고 회사 운영 관련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25. 20:40경 부산 이하 불상 ‘D’ 상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개인 용도로 구매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22,592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원고 회사는 2013. 7.경 피고의 위 나.

항 기재 업무상 횡령배임행위 등을 이유로 거제경찰서에 피고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639호로 기소되어, 2015. 2.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