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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3고단1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25)

1. 피고인은 2013. 8. 26. 1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시아버지 소유 E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6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가 들어있는 빨간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50)

2.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교회 소그룹실 201호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갈색 반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든 현금 200,000원, 국민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신한카드 1장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88)

3. 피고인은 2013. 7.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에 서산시 I에 있는 ‘J’ 모텔 213호에서 피해자 K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 13: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치킨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 뒷문으로 주방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