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5.과 2007. 5. 28. 및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