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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6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17:00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 13:00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29. 13: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위 1의 라.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스마트폰 ‘위챗’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인 일명 ‘D’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