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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9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인 D의 제안에 따라 위 D, E, F, G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위 D은 충환전 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위 E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할 서버 구입, 회원 모집 및 관리를 하면서 위 F 등에게 수익금 송금 등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 위 G과 함께 스포츠 경기 입력, 승무패 입력, 회원 상대 충환전, 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2011. 5.경 제주시 H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I’을 개설하고, 2011. 7. 1.경 사이트 운영 장소를 일본 오사카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2011. 5.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위 E 등 대리점 운영자들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환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