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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7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92,870원 및 그 중 4,996,2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1990. 11. 28.경 조흥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에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 44,400,000원, 보험기간 :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원고(상호변경 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가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 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여, 동 적용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적용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1992. 3. 11. 44,4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위 44,400,000원을 대위변제한 다음날부터 2015. 7. 2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은 총 112,596,670원이고, 원금 잔액은 4,996,200원이다.

바. 원고는 2005. 7. 7. 피고들과 D, E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7296호), 위 법원은 2005. 12.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44,352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