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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0 2014가단90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3-2 각 기재와 같이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I과 함께 J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3. 6. 18. 소유권이전등기(원고와 I 지분 각 1/2지분)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J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기간 2012. 8. 10.부터 2013. 8.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D, E, F, G, H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이 2013년 11월분 차임 중 260만 원, 2014년 5월, 6월, 7월분 3개월간의 차임 99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 1.과 2014. 8. 7. 두 차례에 걸쳐 7일 이내에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위 기한 내에 연체차임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 C, G,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지분이 1/2에 불과하므로 단독으로 위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인 원고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