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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16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가단607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피고는 원고에게 20,344,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07.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2007. 11.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 외 7명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35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4. 피고에게, 2015. 12. 16. 제3채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