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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17가단1302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94,710원, 원고 C에게 5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구미시 F 건물, 5 층 소재 주식회사 G( 지점 H) 소유의 I 차량 운전자이다.

원고

A은 위 학원에서 차량 운행 보조도 우미로 일을 하였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2) 원고 A은 2017. 7. 3. 피고가 운전하는 I 학원차량에 탑승하여 원생들에 대한 안전지도를 하며 학원으로 등원 중이었는데, 피고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선행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학원차량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2017. 8. 8. 경 경추 간 공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 성형술을 받았다.

4)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로 1,966,88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호 증, 을 1, 4,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 복지공단 구미 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행한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