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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86,120원과 그 중 26,721,740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