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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5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2010. 5. 경까지 ‘D’ 이라는 상호로, 2010. 6. 경부터 2012. 10. 경까지 ‘E’ 이라는 상호로, 포 천시 F에서 축산 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8. 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친동생인 G(2016. 6. 13. 불구속 기소) 운영의 ‘H’ 또는 ‘ 주식회사 I’으로부터 원산 지가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된 양념 돼지 갈비 23,072kg, 207,757,000원 상당( 갈비 92,290대) 을 구입한 후, 위 양념 돼지 갈비가 수입산 임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5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거래처인 J 등 10개 업체에 마치 위 양념 돼지 갈비가 ‘ 국내산’ 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총 23,052kg 을 총 283,923,000원( 갈비 92,210대 )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허위 거래 명세서 (E), 허위 거래처 원장 (N), 국내산 원산지 증빙 허위거래 명세서, E의 돼지 왕 갈비 판매 내역, 각 매출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3, 21, 22, 31, 35, 47, 5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