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불법행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65,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2.부터, 피고 C은 2015...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서울 도봉구 D B/D 3층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 도봉구 F, 110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인 2015. 2. 23. 입찰보증금 27,443,200원을 납입하고, 입찰가액 2억 3,500만원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매각기일 이후 위 아파트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 이전인 2007.경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15. 2. 27. 경매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가 매각대금지급기한인 2015. 4. 9.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4. 10. 재매각명령이 내려지고, 원고가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몰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존재 여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는 이로 인해 입찰보증금 27,443,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 C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