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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94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지구대에서 이 사건 욕설을 할 당시 D, E 및 다른 민원인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하였고,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욕설의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공연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 사건 관련자들인 D, E 및 민원인 I은 피고인이 경찰 관인 피해자들 F, G에게 한 이 사건 욕설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도 아닌 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