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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4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2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24 일대 해운대 수목원 조성사업 1단계 1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279,744,000원, 공사기간 2011. 12. 21.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5,647,85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3. 12. 31.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3번 기재 각 계약을 ‘이 사건 제1, 2차 공사기간 연장계약’이라고 하고, 순번 2, 4번 기재 각 계약을 ‘이 사건 제1, 2차 설계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계약일자 약정준공일자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내용 1 2012. 12. 18. 2013. 7. 26. 4,279,744,000 1차 공사기간 연장 2 2013. 12. 28. 2013. 7. 26. 1,379,316,000 5,659,060,000 1차 설계변경 3 2013. 7. 17. 2013. 12. 31. 5,659,060,000 2차 공사기간 연장 4 2013. 12. 24. 2013. 12. 31. -11,210,000 5,647,850,000 2차 설계변경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12. 31. 완공하였고, 2014. 1. 27.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1) 원고는 위 최종 기성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1. 20. 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정율을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