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타일교체 등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의뢰 받고, 2016. 7. 5. 경 공사대금을 77,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기재한 견적서( 이하 ‘ 이 사건 견적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견적서에는 각 공사 항목 별로 ‘ 재료비’ 와 ‘ 노무비’ 및 ‘ 경비’ 의 합계액이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일부 공사 항목에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7. 13.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일단 7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되, 향후 공사내용이 변경될 것을 예정하여 최종적인 공사대금은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20.에 20,000,000원, 2016. 7. 28.에 20,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다.
(4) 원고는 2016. 7. 18. 경부터 2016. 8. 초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한 공사의 내역은 원고가 2016. 9. 9.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 내역서( 갑 제 8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내역서’ 라 한다) 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내역 서에는 이 사건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내역 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사( 원고가 하지 않은 공사) 도 있다.
(5)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내역 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6) 제 1 심 감정인 F은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비용으로 9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