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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46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25. 06:40경 원고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후 급정지하자 뒤따르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2,1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급차로 변경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뒤늦게 제동을 함으로써 피고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그와 같은 원고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적절히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