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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 등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E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F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102동 502호’를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33,89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2. 10. 16.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경락물건에 대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13.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12. 31.경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2,900,000원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