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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자동차전문학원 근처에서 도로 주행 강습차량인 엑센트 승용차 안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위해 운전석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누르고,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에게 좌회전 연습을 시키는 척 하면서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착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쉽게 믿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의 운전석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눌렀다’ 는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