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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두117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B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B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경기지부 N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의 경기지부 N지회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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