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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30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한 원고의 해지에 의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20. 7. 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1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며, 연체 차임 5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