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6:3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위치한 춘천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자신의 과거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임마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며 보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